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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낚시로 잡은 물고기 판매 가능할까? 법적 근거, 처벌, 어업허가

by 트라마 2025. 5. 6.

 취미로 낚시를 즐기다보면, 뜻밖의 대물이나 고급 어종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걸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허가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낚시로 포획한 물고기 허가없이 팔면 불법입니다.

1. 취미낚시와 조업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낚시는 레저용 취미 낚시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업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낚시인들이 하는 낚시는 모두 취미 낚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어획물은 개인 소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게 되면 상업적 행위로 간주되어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정식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아닌 이상,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2. 어획물 판매는 어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선상낚시와 육상낚시 모두 해당됩니다. 실제로 선상낚시를 다니다 보면 배 조타실 옆이나 선미 부근에 '연안복합','연안자망' 등의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식이 바로 해당 어선이 어업권을 가진 선박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어선은 낚시꾼을 태우는 낚시영업뿐만 아니라, 조업 또한 허가되는 배로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전문 어선 사업자에 한정된 예외 사항입니다. 일반인이 무허가로 생선을 유통하면 불법 유통 및 밀매로 간주됩니다.

 

3. 허가 없이 판매 시 처벌

 허가 없이 낚시 어획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상업적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낚시로 잡은 생선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 필요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경우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처분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수산물을 정식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유통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수산물을 유통하거나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는 불법 유통으로 간주되며, 과태로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허가없이 낚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취미로 즐기는 낚시가 의도치 않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4. 판매를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잡은 생선을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조업을 위한 선박이 필요하며, 해당 선박은 정부에 정식 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획 활동의 위치와 경로를 기록하기 위해 GPS추적 장치 설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위생 설비와 냉장, 냉동 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자격 이수도 필수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인 어획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취미 낚시인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현실적으로 판매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합법적이고 안전한 낚시 문화를 위해

 낚시는 자연과 교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취미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법적 선을 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낚시는 어디까지나 여가 활동으로 즐기고, 판매나 유통은 법적으로 허가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본인의 식탕에 올리거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를 통해 낚시의 기쁨을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물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수산업 질서와 공중 위생에 악영양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건전하고 합법적인 낚시 문화를 지켜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낚시인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