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낚시 문화와 어업 활동을 위한 기본 수칙 중 하나입니다.
1. 금어기란?
금어기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주로 어류의 산란기와 같은 중요한 생식 시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어종의 낚시, 조업이 금지되며, 만약 금어기 어종이 어쩔 수 없이 잡혔다면, 즉시 바다로 안전하게 방생해야 합니다. 금어기는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도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금지체장이란
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최소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 물고기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개체들이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여, 성장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어종마다 금지체장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보다 작은 크기의 개체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경우,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 자연 상태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2025년 어종 별 금어기, 금지체장 (시작일 기준)
어종 | 금어기 | 금어기 해제일 | 금지체장 | 참고사항 |
명태 | 1/1~12/31 | 없음 | ||
대구 | 1/16~2/15 | 2/16 | 전장 35cm | |
오징어 | 4/1~5/31 | 6/1 | 외투장 15cm | 조업(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은 4/1~4/30 |
고등어 | 4/12~5/11 | 5/12 | 전장 21cm | 4/1~6/30 중 1개월 |
감성돔 | 5/1~5/31 | 6/1 | 전장 25cm | |
삼치 | 5/1~5/31 | 6/1 | ||
전어 | 5/1~7/15 | 7/16 | ||
말쥐치 | 5/1~7/31 | 8/1 | 전장 18cm | |
쭈꾸미 | 5/11~8/31 | 9/1 | ||
참문어(돌문어) | 5/16~6/30 | 7/1 | ||
참문어(돌문어)-남해권 | 5/24~7/8 | 7/9 | 전남/ 경남(여수, 사천, 고흥 등) | |
말쥐치 | 5/1~7/31 | 8/1 | ||
낙지 | 6/1~6/30 | 7/1 | 지자체별 1개월 이상 지정가능 | |
참홍어 | 6/1~7/15 | 7/16 | 체반폭 42cm | |
꽃게 | 6/21~8/20 | 8/21 | 갑장 6.4cm | 외포란 연중포획금지 |
갈치 | 7/1~7/31 | 8/1 | 항문장 18cm | 조업(근해채낚기, 연안복합)은 금어기 없음 |
참조기 | 7/1~7/31 | 8/1 | 전장 15cm | 유자망 조업: 4/22~8/10 |
옥돔 | 7/21~8/20 | 8/21 | ||
쥐노래미 | 11/1~12/31 | 1/1 | 전장 20cm | |
문치가자미 | 12/1~1/31 | 전장 20cm | ||
광어 | 전장 35cm | |||
우럭(조피볼락) | 전장 23cm | |||
농어 | 전장 30cm | |||
돌돔 | 전장 24cm | |||
민어 | 전장 33cm | |||
볼락 | 전장 15cm | |||
참가자미 | 전장 20cm | ㅊ | ||
참돔 | 전장 24cm | |||
대문어(피문어) | 600g |
5. 금어기, 금지체장 미준수 시 처벌규정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낚시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인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낚시인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업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과거에는 쭈꾸미에게 금어기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쭈꾸미 낚시의 인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포획이 이어졌고, 그 결과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쭈꾸미에도 금어기가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심체장’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법적으로 규정된 금지체장이 아니더라도 일정 크기 이하의 개채는 잡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바다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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